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대전고법 항소심을 다시 밟게 됐다. 사진은 공판 출석을 위해 대전법원을 찾은 박 시장.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경귀 시장의 대전고등법원 2심 재판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소송기록이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대전고법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이 유지됐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 때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으나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 박경귀 시장에게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박 시장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는 통일한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어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돌아와 항소심을 다시 시작할 전망이다.
임병안·아산=남정민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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