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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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주민들도 직접 조례 제정 개정 청구 할 수 있다"

  • 승인 2024-01-25 15:42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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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원.=중도일보DB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성)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주민 조례 청구제도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인 1만 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 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조례 청구의 연대서명 기준 ▲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 청구인 명부의 보정 ▲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을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에서 경상북도의 흥망성쇠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 경북이 얼마나 노력하는 지에 달려있다. 법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에 따른 조례도 제정·개정이 필요해지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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