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원.=중도일보DB |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에게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안내 및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운영·과정편성·절차·평가 등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행정·법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원 구성,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 행정 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초선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칠구 위원장은"지난 9월, 지방의회가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원당선인에 대해 임기개시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도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 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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