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구상. 제공=대전시 |
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와 인접 지역 등 지상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걸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3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구상, 상부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종합계획 수립 대상 노선은 대전을 비롯한 특·광역시+알파로, 사업성과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12월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노선안을 마련하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권을 고려해 수도권과 패키지 개발하거나 추가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부 개발의 경우 역세권은 도시혁신구역 제도 적용 등을 통해 환승 거점이나 중심업무지구, 유통 거점 등 특화해 고밀·복합 개발하고, 선로 주변이나 노후·저밀도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재정비한다.
지하에 철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철도간 네트워크도 새롭게 설계한다.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을 연계하는 최적의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을 구상하고 지하 통합 역사 마스터플랜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오는 9월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고 12월에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현재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대전시를 비롯해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과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광주선, 경의중앙선 등이 검토 대상이다.
대전시는 일찌감치 경부·호남선 철도 구간 지하화 사업 구상을 내놨다. 경부선의 경우 회덕역에서 세천역까지 18.5㎞, 호남선은 조차장역에서 가수원역까지 14.5㎞가 대상이다. 폐선을 추진 중인 대전선 역시 지하화 계획에 담았다.
정부 선도사업의 기본계획에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과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계획을 방지하면서 수익성과 공공성 조화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국가(종합계획·출자)와 지자체(기본계획·비용지원), 공공기관(채권발행·사업총괄), 민간(토지매입·개발)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로 용량 확장 위한 지하 고속도로 사업. 제공=정부 관계부처 합동 |
지방 지하도로 사업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차량 흐름과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하고, 지하도로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상부 도로 여유 공간을 시민들이 공원이나 녹지, 업무시설 등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해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상부 공간 개발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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