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부산시의회 제공] |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 이어 지난해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4.5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부산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국내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부산 기장, 울산 울주, 경북 경주, 울진 등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부산시교육청이 지진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등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체계에 관한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이사카와현에서 발생한 7.4 규모의 지진으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돼 교육청 차원에서 지진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을 활용해 체험형 지진 대응 훈련을 하고 있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응 훈련 등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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