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한달간 시행하며,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 대상이고, 스마트폰과 PC,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익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시는 공익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충우 시장은 "올해부터 사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자와 대면 신청자로 구분하여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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