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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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

  • 승인 2024-01-25 13:1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80억 원으로 4년간 연 3%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일반 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원 조건을 완화해 자금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1월 26일부터 함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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