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라면 가능하다.
검진은 보건소와 강병원 산부인과에서 진행된다.
1차 검진은 부부를 대상으로 고성군보건소에서 간기능 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2차 검진은 강병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나팔관 등 4개 항목에 대해 검사 및 초음파를 실시한다.
신청은 혼인 확인 가능한 등본 또는 청첩장(예식장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질병을 조기 발견해 미숙아·장애아 등 발생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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