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및 등록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과 3월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총 부과금액의 10%, 3월은 5%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에는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신청은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을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로 가능하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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