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 등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지원 기간은 기존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에서 올해는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100일부터 출산 후 200일까지 300일 기간 중 최대 100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7만 원 중 6만 원 지원에서 올해는 기준단가 8만 원 중 7만 원 지원으로 높였다.
나머지 1만 원은 사업신청자 부담이다.
사업신청자는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서류를 꾸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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