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업기술센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하여 귀농인들이 농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저금리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와 실행 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대상자가 연 1.5%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 가능 금액은 가구당 농업 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입자금 7500만 원까지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사업 신청은 당해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귀농희망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에 한 해 가능하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기존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던 교육 이수 시간이 8시간으로 대폭 감소됐으며, 온라인 교육 인정 시간이 기존 50%에서 100% 인정(최대 40시간)으로 변경됐다.
두 번째,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주소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나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가 농한기를 활용하여 1년 중 최대 4개월의 단기 근로 또는 농업 관련 근로 활동이나 지역사회 기여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 월 근로 시간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월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접수 관련 문의 사항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1-630-9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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