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는 24일 이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의원 전원 반대 입장을 표했다.
현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8개 시도이며, '광주 클럽 붕괴'와 '이태원 참사' 등을 야기한 도시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 간 세금 형평성, 청소년 일탈 행위 조장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도 단속을 위한 현장 출동으로 안전기준 15건을 점검하지만, 이 중 소음 관리, 비상구 상시 개방 등 8건의 단속이 업소의 방해로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찬성과 반대로 방청에 나선 시민들의 팽팽한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를 찬성하는 두정동 상인회 총무인 A씨는 "젊은 세대들은 일반음식점에서 흥에 못 이겨 춤을 추는 것이 불법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상인과 고객이 서로 이해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찬성 측인 두정동 편의점 사장인 B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을 운영하며, 고객 수 데이터를 취합해보니 춤 문화의 유무 차이가 크다"며 "타지역에서 넘어오는 인구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인 유흥업자인 C씨는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는 지금 활성화를 위해 이런 조례안 검토는 환영할 일이지만, 불완전한 조례라고 생각한다"며 "조세 형평성,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흥업자인 D씨는 "천안시 특성에 관한 연구,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관광특구인 타지자체를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며 "조세 형평성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걸치고, 지역 특성화에 맞도록 검토한 후에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조례"라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동감하지만, 다른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관내 유흥업소는 400여개, 일반음식점은 9000여개가 등록돼 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