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20년 6월께 용역계약 체결 과정부터 납품까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수입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메달 195만원씩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연구원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1억3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연구소에 입사해 유도무기개발개발 등에서 시제업체 및 용역 업체가 납품한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고 있었다. 2020년 6월 대전 유성의 한 카페에서 방산분야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시제품을 납품하는 경남의 모 기업으로부터 벤츠 E350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매달 195만원씩 26차례 총 479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또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택 리모델링을 요구해 2021년 5월 공사 업체에게 계약금 14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해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에 앞서 2020년 6월에는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13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경남 모 기업으로부터 대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스카웃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A씨의 비위가 고발되어 감사를 통해 수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경남의 모 기업 50대 대표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군수 장비 개발사업 선정 및 납품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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