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30일 오후 1시 50분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6일 오후 1시 50분으로 미뤄졌다.
선고 기일 변경은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 검찰이 지난 23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7일 박 시장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제출 뒤 검찰이 재차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 검토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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