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25일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대상으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 된다. 건물 도색,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옹벽·절개지 등의 보수공사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의 정비를 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8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다음 달 9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광수 고창군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블럭 보수, 옥상 방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입주민들이 "아파트가 깨끗해졌고 살기 좋아졌다"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근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보다 나은 행복한 고창, 활력 넘치는 고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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