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
24일 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내 화장 및 봉안당 수수료 수납 업무를 담당해 왔다. A씨는 화장비와 봉안비 영수증을 민원인에게 정상 발급했지만 시에는 조작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수법으로 횡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주무부서 팀장 B씨가 장부상 수입액과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맞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의 횡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시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피해액이 당초 예상했던 500만원과 달리 약 1350만원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A씨를 해고하고 피해금액을 환수했으며 횡령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횡령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피해액이 500만원로 예상됐으나 최종 감사 결과 1350만원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시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직원 C씨가 지난해 주무 부서 팀장 B씨에게 A씨의 비위 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보고했지만 감사실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횡령액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증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가 A씨를 직위해제한 후 누나를 후임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제보한 직원과 면담했지만 횡령액이 더 크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 결과 총 횡령금액이 약 1350만원 정도로 밝혀졌다"며 "후임자 채용은 공개 경쟁 방식으로 진행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여수=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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