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대전시 자체 지원 사항과 지원 시기, 피해자 개인회생 문제, 청년 피해자 주거 대책 및 추가 피해자 예방 대책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해서 건의했다.
한편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지부장 서용원)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사례집 발간에 사용해 달라며 1000만 원을 대책위에 전달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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