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확보도 하지 않은 채 '대전형 결혼·양육'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년브리핑에서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혼장려금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1년을 앞당겨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개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해부터 시행할 수 있기에 연내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절차 미이행과 예산 미확보, 제도적 근거 미비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 없이 말만 앞서는 무모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측은 정책을 앞당긴 것은 장려금을 타기 위해 결혼·혼인신고를 미룰 수 있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책 발표 당시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 등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치겠다고 밝혔다"면서 "상반기 중 정부 협의·조례 제정·추경 확보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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