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활동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입장을 밝히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24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됐다. (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대전시청 북문에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시의 시민단체 활동가 고발사건 중 퇴거불응에 대해 약식명령을 통보한 것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25일 민간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가 시민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자 대전시는 피켓을 들고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한 활동가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활동가 2명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선고했다. 다만 퇴거불응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통보했다. 시민대책위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인 시위, 기자회견, 의견서 전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퇴거 명령'이야말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민주 시민의 자질이자 의무"라며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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