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 전경 |
빈집을 정비(철거)할 시 사업자당 100만 원씩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빈집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주택(빈집, 폐가)이다.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 산업안전팀 또는 허가과 건축관리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관리팀(054-930-6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 군민들의 안전, 경관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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