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전경. |
대전국세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압류·매각 강제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간 유예하고,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산특화시장 화재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발생했으며, 3개 동의 227개 점포를 태우고 8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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