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칠곡군 제공 |
2023년부터 시행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인도 등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칠곡군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광고물 관련 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현수막(대형 4,000원, 소형 2,000원), 벽보, 스티커 등 광고물의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칠곡=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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