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시 피난요령 인포그래픽. |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는 1만 4112건이며 지난 해엔 2993건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다.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 중 약 49%인 6979건은 '부주의에 인한 화재'로 조사됐으며 특히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3188건을 차지했다.
이에 소방서는 명절 음식 조리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가족·친지가 함께 모여 지내는 설 연휴에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당국은 기존에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옥상, 지상 등으로 탈출을 강조했으나 최근에는 계단이나 통로에서의 굴뚝 효과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돼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화재 발생지점, 불길·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대피하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대피요령을 변경했다.
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대피요령 홍보,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엄재웅 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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