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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으며, 소규모인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사에 대해선 2년간 유예를 거쳐 2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간 추가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이날까지도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상 25일이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지역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전 한 제조업체 대표는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중처법까지 시행되면 영세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을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2년 정도 유예해 준비할 시간을 추가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업주가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칙 등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면책 부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중처법 대응실태 조사를 보면 전체의 80%가 준비하지 못했으며, 절반 이상이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 내 일부 중소기업 대표들은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중처법에 대해 고민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사에도 적용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문규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은 "중처법이 적용되면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건설업계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현장에서 인부가 낙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가 구속되는데 앞으로 폐업하는 곳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는 기술자부터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수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장기적으로 직원들을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처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5단체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은 23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를 호소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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