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는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군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체계적인 공모사업의 추진, 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박병훈 의원은 "공모사업은 많을수록 좋지만 모든 공모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최근에는 지방비 매칭비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공모로 많은 예산을 쏟아 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도 많아 향후 관리에 있어 군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제6조), 의회 보고(제7조), 성과평가 및 포상(제8, 9조)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군이 신청하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공모사업 및 민간이 군을 경유해 신청하는 총 사업비 5억 이상의 공모사업을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조례에는 이와 함께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병훈 의원은 "군과 의회가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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