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대전유성구의원. |
24일 열린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희래 의원은 지역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대상포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 신경통, 안면마비와 같은 합병증 유발 등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구민들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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