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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민간공사의 경우 직불 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81건, 부도업체도 6개사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16곳이 폐업했다.
이뿐 아니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물론 하도급 피해도 나온다. 태영건설의 경우 하도급 공사 현장 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1개사 104곳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 결과를 보면 현장 14곳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고, 50곳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식으로 대금지급기일이 변경됐다. 12곳은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바뀌었고, 2곳은 직불 전환됐다. 그 외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 있었다. 응답 현장의 88%에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여파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실적은 2020년 6조 4000만 원에서 2023년 43조 7000만 원으로 6.8배 늘었다. 보고서에선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 시 하도급업체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봤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있지만, 제도상 허점 등으로 피해를 100%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도급업체의 부실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에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식이기는 하나 보증기관마다 지급 보증 약관이 달라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증기관 약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동반 부실로 직불 합의에도 대금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민간공사의 경우 직불 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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