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아파트) 사업 승인 부지 |
24일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해 같은 달 7일 시는 공사 차량 운행으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 해달라"고 시행사에 통보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제기했지만 시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행사업자의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시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이고, 시의 운행 제한 통보는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 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은 아니고, 기존 조건부 사업 승인의 행정 연속성 업무로 해석돼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을 내렸다.
덧붙여 위원회는 "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며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면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곳은 전체 사업부지 임야(184,470㎡)에 13개 동 963세대 기초 토목 공사를 하려면 토사 외부 반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시가 덤프차량 진출입 등 제한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시행사의 사업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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