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로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나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상품 판매가 가능한 여행사 4개 업체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여행사로 선정되면 김포시 관광자원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후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여행사는 2024년 2월 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관광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존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1회성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양질의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행업체를 선정하고, 김포시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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