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사 전경.[부산동구 제공] |
이는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자동육아휴직제도는 별도의 육아휴직 신청이 없어도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자녀출산 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자동'과 '의무'라는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10일 사용을 의무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권고제를 통해 직장 내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에 대한 근로자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 나가야할 소중한 경험이며 이번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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