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시장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 점포가 대상이다. 설 명절 소비촉진 운영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7일간)이며,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 용운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 송강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등 7곳이다.
이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 어치 구매하면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 정책수당으로 환급된다. 환급은 운영 기간 동안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진행되며,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 정책수당 지원사업은 이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연중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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