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는 1월 23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제조업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상의 제공 |
대전상의와 한국안전기술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교육은 제조업 관리감독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조업 관리감독자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교육과정으로,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관리감독자 법정 의무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강사로 나선 한국안전기술협회 박원석·하호연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로드맵 ▲산업안전보건법 정책 방향 ▲관리감독자 임무와 역할 ▲표준안전 작업 및 지도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오는 27일 예정된 만큼, 대전상의는 상반기 중 총 4회에 걸쳐 관리감독자와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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