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협약 체결<제공=합천군> |
이번 협약식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합천군을 비롯한 신규 지정 지자체 14곳과 유공 포상 지자체 3곳이 참석했다.
합천군은 이번 협약으로 5년 간(2024년~2028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023년 합천군 성인지 통계 구축·발간 등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립했다.
또한 합천매화단디학교 운영, 군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 여성거점활동공간 운영, 부서 및 기관 협업 체계 구축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추진에 총력을 다한 결과 여성가족부 심사 위원회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신규지정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합천군은 여성친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기존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윤철 군수는 "합천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전 군민과 공직자 및 관내 기관·사회단체·군민참여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으뜸 합천을 만들기 위해 전 부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경상남도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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