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섬 지역 농업인이다.
사업신청서는 오는 2월 23일까지 섬 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시 심의회를 거처 3월경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분기별 실적보고서에 따라 택배발송 1건당 3000원, 농가당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택배비를 지원한다.
단, 통영시 미거주자, 이중지원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섬 지역 농산물은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간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우리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찾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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