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에는 외사경찰이 투입돼,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시장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차단으로 국민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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