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기근로자, 전략산업 종사자 등 주거비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참가해 지난해 8월 22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고성읍과 회화면 2개소가 공모에 선정돼 944억 원 사업비로 고성읍에 280호(중소기업170호, 지역전략50호, 통합임대60호), 회화면에 154호(중소기업100호, 통합임대5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5년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올해 1월 10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희망찬 출발을 했다.
◆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고성군이 건설하고, 근로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주고 사는 주거유형을 말한다.
고성군에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부족해 일자리는 고성에 있어도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공모사업에 도전해 2개소 434호로 사업 확정을 받았다.
군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통합공공임대 유형도 더해 사업을 확정받았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계획 확정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확정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성 서외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600억 원 사업비를 들여 고성읍 서외리 236-3번지 일원 1만326㎡ 부지에 전용면적 평균 46㎡ 이하 주택 28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회화 배둔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344억 원 사업비를 들여 회화면 배둔리 152번지 일원 6509㎡ 부지에 전용면적 평균 46㎡ 이하 주택 154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기준('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단, 1인가구 170%, 2인가구 160%) ▲자산 3.61억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를 충족한 대상자를 입주자로 한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입주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로서 ▲청년형: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3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으로 이뤄져 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다.
지역전력사업 전용주택 입주대상자는 전략산업 종사자(19-39세)를 대상으로 하되, 고성군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110% 자가 입주 시 시세 80% 임대료가 부과된다.
최종 임대료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최대거주기간 6년으로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이며, 예비입주자 등이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하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이점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수요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권한이 모두 고성군에 있다.
무주택자 조건으로 입주 모집해 우선 입주하고도 공실이 있을 때 고성군 및 인근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근로자(유주택자)에게 입주 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군은 타지에 가족을 두고 고성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주해 근로할 수 있는 좋은 요건으로 근로자 인구 유입 촉진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군에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 제공뿐만 아니라, 고성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장과 주거 근접으로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이 고성군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