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안내문<제공=거제시> |
올해 경남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10억 원(운영자금 5억, 시설개선 5억)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금리 1%), 시설개선 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금리 2%) 이다.
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1000만 원 시설개선자금은 ▲HACCP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 원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은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등을 구비해 거제시청 위생과 위생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으로 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등은 융자 제외 대상이다.
대출은 경남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빈연화 위생과장은 "최근 고물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설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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