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가 보증금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을 해주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특례보증의 신청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5,000만 원을 최대 7년간 보증해 준다.
특례보증을 신청하려면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충남 논산시 계백로 979 3층, ☎ 041-730-0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로 12년째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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