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돼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다.
진주에서는 32명이 지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매월 20일 5만 원씩 지급된다.
연내 신청 시 1월 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진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월 2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80세 이상은 27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원이 지역에 계시는 원폭피해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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