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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 요청이 현실화 되면서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편성됐던 사용료가 지방세로 편입되는 것이다.
충남도는 2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과 태안항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 받았고, 최근까지 국가 세입으로 처리하던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도 이번에 최종 이양이 확정됐다.
도는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고, 지난해 3월 7일에는 김태흠 도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한 이양 요청 후 같은 해 9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번에 이관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하며,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하며, 특별시세나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 등을 말한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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