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금융당국은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와 지급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하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를 범위 내 조기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과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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