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대전 유성에서 사진관을 운영해 웨딩사진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9명에게 965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유성구에 사진관을 운영해 "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웨딩촬영 후 앨범과 액자를 제작해준다"고 속여 2022년 7월 예비부부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진관 운영이 매우 어려워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액자와 앨범 등을 정상적으로 제공해 줄 능력이 없었다.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23년 6월 20일까지 신혼부부를 상대로 실제로 사진을 촬영하고 앨범 등은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총 22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가로챘다.
최리지 판사는 "결혼을 앞둔 피해자들은 경제적이면서 정신적 피해를 겪었고,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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