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아파트 단지이며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장판, 벽지, 환기시설, 등 시설에 대한 개선 공사비와 에어컨, 냉장고, 침대 등 물품 구입비가 해당되며 각 단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휴게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통해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위 내용에 따라 입주자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원사업을 희망한 공동주택은 관련 서류를 2월 21일까지 시청 주택과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인식 개선 등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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