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경 |
23일 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나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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