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개정된 법령은 ▲정당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별 2개로 제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장소는 설치 제외 ▲설치기간 만료 후 설치자의 자진 철거 의무 ▲표시기간과 방법 준수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당법에 의거하여 15일 기한의 정당 현수막을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정당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난립하여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곳곳에 불편을 일으켰다.
이에 홍성군은 지난 12일 새롭게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정당 현수막 집중점검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개선된 환경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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