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고선희 서구의회 의장과 백슬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은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펼치기 위한 간사 제도상 간사비 지급 근거 마련 ▲타 지역과 비교하여 총회 사업비 현실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23개동의 차이를 고려한 효율적 지원 ▲주민자치위원 선임 자격과 해임 근거에 대한 분명한 운영 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백슬기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반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서구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이고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조례안 심사는 오는 29일 월요일 제265회 인천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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