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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가 청송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를 6개월간 고용 유지하여 사업체에 월 임금의 50%(최대 100만 원)가 12개월간 지원되며 1업체당 연간 최대 2명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으로 사업체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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