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
23일 군에 따르면 추가모집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1차 모집 후 잔여 세대 및 추가 공실 발생에 대한 모집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영농교육관 및 창업농 교육관 등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체류 기간 동안 기거할 수 있는 숙소(공동주택 20호, 단독주택 10호)와 입교생들에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 하우스, 개인 텃밭, 저온저장고 창고, 농기계 보관소 등 영농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교 생들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체류시설에서 생활하며,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교육 및 선도 농가 현장견학, 공동실습 하우스와 공동텃밭 작물 재배, 고창군의 문화유산 답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농촌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지원자격은 현재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고 농어촌(읍면) 이 외의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 거주하는 195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도시민이 해당 된다.
모집공고를 확인 후,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창에서 생산되는 다수의 작목이 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여러 작목에 관심이 많은 예비 귀농 귀촌인에게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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