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민원해결 군민행복 민원상담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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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민원해결 군민행복 민원상담사 운영

  • 승인 2024-01-23 10:47
  • 신문게재 2024-01-24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청 활력넘치는
고창군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해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군민 행복 민원 상담사'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건설, 법률, 소상 공업, 사회복지, 공공계약, 문화관광, 행정 분야 등 8개 전문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전직 공무원이 포진돼 있다.

고창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민원상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고창군 감사팀에 방문 또는 우편,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민원 상담사의 조사를 통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농업 분야 지원사업의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는 민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행정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요구 서류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민원상담사의 제안은 올해 52개 농업 보조사업에 반영돼 군민 제출서류가 평균 7종에서 3종으로 대폭 감소했다.

군은 각종 인허가,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부당성 및 주민 불편을 민원 상담사를 통해 해소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영윤 고창군청 기획예산실장은 "군민 행복 민원 상담사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필요 시 직접 방문 상담해 주민 고충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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