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원해 준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고, 희망 기업은 3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 또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